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동학대죄에 관한 공소시효
[Q]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동학대는 보통 피해 아동들 나이가 어려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제71조 제2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아동학대를 하고 7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지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지만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